2020년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트레이너 채용 공고

관리자 2020.01.30 11:06
내용

2020년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트레이너 공개모집 공고

 

2020년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선수트레이너 채용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1월 일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위원장

 

1. 모집공고기간

○ 2020년 1월 30일 ~ 2월 6일(8일간)

 

2. 모집분야 및 인원

○ 선수트레이너 2명

3. 응시 자격 기준

□ 공통 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연령제한 : 20세이상

○ 성 별 : 제한 없음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개별 요건(기준일 : 공고일 이전)

○ 선수트레이너(AT-Athletic Trainer) 자격증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 1년 이상 종목별 국가대표 의무트레이너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년 2월 4일 ~ 2월 6일(3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 성남시청 체육진흥과(동관 8충)

○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1부(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포함)

③ 경력증명서 1부(원본 제출 및 이력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을 시 미 인정)

④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모두 포함)

⑤ 각종 자격증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⑧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⑨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입단 신청서 및 임용계약서(서약서포함)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⑩ 신원진술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⑪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하여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자격증 포함)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필히 기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6.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충족 시 서류전형 합격)

○ 2차 : 면접시험(평가점수 60점 이하 시 탈락)

- 합격자 선정

※ 최고점수와 최하점수 부여 면접관 제외 후 산술평균 고득점자 선정

※ 고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 1순위(운동부대상실무경력),2순위(관련분야실무경력),3순위(성남시지역연고),4순위(자격증소지)

-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재권자 임용

※ 면접일자 및 합격자 발표(개별통지)

 

7.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0. 12. 31

- 근무성적평가 후 1년 단위 재계약

○ 연 봉 : 30,000천원(퇴직금 포함)

○ 기 타

- 숙소제공 및 식비지원

- 선발 된 트레이너는 하키팀 또는 볼링팀·배드민턴팀 중 임의 배치

-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출장이 가능해야 함.

※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시 수당 별도 지급(예산범위 내)

 

8. 문 의 처

○ 성남시청 체육진흥과(TEL : (031) 729-3026 / FAX : (031) 729-3029)

○ 주소 : 우)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 및 같은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 시 2차 면접 실시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다.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031-729-30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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